세금·세무
이중체감법 이게 왜 틀린건지 이해가 안되거든요.
[유형자산 연초 취득했을 경우, 이중체감법으로 감가상각한다면 3년차 시점 인식해야 할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 450만 -잔존가치 20만 -내용연수 4년
보기 1.300만 2.100만 3.33만3333 4.30만
이중체감법 마지막년도 감가상각비같은 경우에는
잔존가치에 맞추는게 당연히 맞는거 아닌가요?
계산하면 33만3333 이렇게 나오는데.. 질문 요구한 잔존가치가 20만원이 아니라
16만6666나옵니다..
원칙대로라면 30만원이 나오는게 맞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