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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3월에 매각을해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월할,일할 계산을 다해야하는줄알았는데
감가상각누계액을 월할계산안하고 작년말 기준으로 회계처리하는 이유가 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건물을 매각하는 연도에 감가상각을 아예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감가상각비가 양도소득세 계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업자의 세무 상황에 따라 감가상각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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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당기에 팔 경우 당기 처분손익에 모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는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