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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다람쥐199
신속한다람쥐19921.12.20

유형자산 손상차손익이 남아있는 상태로 유형자산 내용연수 만기 시

남아있는 손상차손익은 다음 1~3번 중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 유형자산 10,000 (당기에 감가상각 종료된 자산. 내용연수 만기.)

손상차손 5,000

감누액 4,000

비망액 1,000

1. 남겨둬야 한다.

이 경우, 보기에는 거슬리지만 장부에 남아 폐기 또는 양도할 때까지 쭉~~~ 함께 가는건가요?

2. 손상차손익을 전액 감가상각비로 대체해야 한다.

근데 손상차손을 감가상각으로 돌리면 자산이 증가하고, 차감계정이 아니라 비용처리가 되는건데 비용처리는 그렇다 치지만 손상차손 잡았던 자산이 다시 증가하려면 그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3. 다른 올바른 회계처리 방법

도... 도움...!! 전무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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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유형자산 손상차손은 추후 환입하거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대로 남겨두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 누적액을 당기 감가상각비로 반영하면 안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내용연수가 만기가 되었다면 결국에는 정상적인 상황이었더라도 손상차손에 해당하는 금액은 감가상각비로 비용화가 되었을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으로 그대로 두어도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