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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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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시 미상각된 것은 다음년도에 상각해도 되는건가요?

주식할인발행차금은 3년 균등 상각을 한다는 의미는

상각을 시작하여 1년차에는 이익잉여금이 있어 상각을 하였으나

2년차에 결손이 커서 이익잉여금잔액이 모두 없어지면 상각을 못하고

3년차에 이익이 발생하면 남은 금액을 모두 상각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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