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시 미상각된 것은 다음년도에 상각해도 되는건가요?
주식할인발행차금은 3년 균등 상각을 한다는 의미는
상각을 시작하여 1년차에는 이익잉여금이 있어 상각을 하였으나
2년차에 결손이 커서 이익잉여금잔액이 모두 없어지면 상각을 못하고
3년차에 이익이 발생하면 남은 금액을 모두 상각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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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할인발행차금은 발생 후 3년 이내의 기간에 이익잉여금 한도내에서 잉여금 처분으로 상각이 됩니다. 여기서 3년 이내의 의미는 3년동안의 균등분할 상각은 아니며 1년 내 일시상각 또는 2년 균등분할 상각하여도 무방합니다.
결손이 발생하여 다음해로 이월시 전년도 상각하여야 할 금액과 금년도 상각할 금액을 합하여 상각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