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에 따라 가능할 수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업종은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유튜브 등 온라인 기반 업종이나
설비가 필요없는 작가, 번역, 소프트웨어 개발나 도소매 업종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옆집이 그러한 업종이 아니라면, 주거하시는 시의 관할 군청에 온라인으로 민원상담신청을 넣으셔서
주거용 건물을 불법적으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민원제기하시면 됩니다.
신고 넣으시면 아마 국민신민고로 접속하시게 되어 신고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존 '(구)민원상담(새올전자민원창구)'는 국민불편 해소와 민원처리 업무 효율화를 위한 지자체 민원시스템 통합 계획에 따라 2024년 11월 27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로 통합·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