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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19.08.24

의료사고의 책임을 피해자인 환자측에서 규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 전문가님들께 감사합니다.

병원의 치료와 수술의 기록 등은 병원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나 수술중 환자의 상태가 비정상적으로 악화되어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피해에 대한 배상 소송을 하고자 할 때, 의료사고의 책임을 병원의 기록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환자측에서 규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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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사고라면 결국 의료인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을 하고 있는 피해자(환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증거가 의료인에게 편중되어 있고, 그 자료를 확보하더라도 매우 전문적인 것을 감안하여 대법원 판결은 피해자의 입증책임의 정도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8158, 판결등 다수의 판결을 보면,

    "원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다른 경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의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의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환자의 특이체질 등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1996. 6. 11. 선고 95다41079 판결 등 참조), "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