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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산업재해 시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언제까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사업장에서 사망 및 3일 이상 휴업 등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중대 산업재해 시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언제까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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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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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사고 발생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지만 중대재해라면

    지체없이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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