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식 명의로 주택 매매 후 부모님이 대출금 내는 경우 차용,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모님이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살려고 하는데 부모님 연세 때문인지 대출이 다 안 나온다 해서 제 명의로 구매 예정입니다.
이 때 대출금 70%를 제외한 나머지 잔금은 부모님이 판매하는 집의 매매 대금으로 치르려 하는데 이때 부모님(어머니)과 차용을 작성할 때 어떻게 해야 문제가 없을지.(이미 10년동안 3천 정도는 받았음) - 이자 4.6% 만기 일시 작성 예정
부모님이 사시는거라 대출금을 내주면 이것도 추가로 증여세가 나올거 같은데 추가 해결 방안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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