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식 명의로 주택 매매 후 부모님이 대출금 내는 경우 차용,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모님이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살려고 하는데 부모님 연세 때문인지 대출이 다 안 나온다 해서 제 명의로 구매 예정입니다.

이 때 대출금 70%를 제외한 나머지 잔금은 부모님이 판매하는 집의 매매 대금으로 치르려 하는데 이때 부모님(어머니)과 차용을 작성할 때 어떻게 해야 문제가 없을지.(이미 10년동안 3천 정도는 받았음) - 이자 4.6% 만기 일시 작성 예정

부모님이 사시는거라 대출금을 내주면 이것도 추가로 증여세가 나올거 같은데 추가 해결 방안등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대출을 실제 부모님께서 상환하는 것이라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과 부모님이 차용증을 쓰시고 부모님이 본인에게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4.6% 이자를 적용하거나 4.6%이자와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를 지급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