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후 보험가입 고지의무 궁금해요
건강검진 후 4개월 정도 지나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이있어서 (2년정도) 간편심사형으로 가입했구요
검진결과에 뇌동맥 의심소견 추가검사, 정상범위내의 심장판막이상소견 이렇게 나와있는데
검진결과 받고서 4개월뒤에 간편심사형으로 가입한게 혹시 문제가 되나요?
보험사마다 간편보험의 가입 질문서가 다를 수는 있으나 보통 3개월이내 검사 이상소견 재검사소견 입원필요소견 수술필요소견 등이라서 검사후 3개월이 지난후라면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서에 해담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1명 평가검진 결과 받고 4개월 뒤 준비 하셨으면
간편 보험 가입 시 고지사항 등에는 문제가 없으세요.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간편보험은 위 고지의무에 해당사항만 없으면가입이 가능합니다.
3개월 지나셔서 고지의무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간편심사의 고지대상건이라면 3개월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 소견 외 5년이내 입원력입니다. 4개월 경과후 가입건이라면 고지대상범위에 해당이 없어 가입절차상 문제가 없습니다.
1명 평가건강검진에 대해서 뇌동맥 의심소견과 심장판막이상소견이 나왔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시에 고지의무를 하는 것이 향후 보험금 지급에 대한 분쟁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찝찝한 경우라면 우선 무조건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건강검진 후 보험가입 고지의무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
2023년에는 의심소견이 고지사항 의무는 아니였으나 2024년 3월 부터 간편심사형도 의심소견을 고지하게 바뀌었습니다. 언제쯤 가입을 하신 것인지 또 고지의무내용에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입하신 설계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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