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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반달곰25
젊은반달곰25

건강검진 후 보험가입 고지의무 궁금해요

건강검진 후 4개월 정도 지나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이있어서 (2년정도) 간편심사형으로 가입했구요

검진결과에 뇌동맥 의심소견 추가검사, 정상범위내의 심장판막이상소견 이렇게 나와있는데

검진결과 받고서 4개월뒤에 간편심사형으로 가입한게 혹시 문제가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사마다 간편보험의 가입 질문서가 다를 수는 있으나 보통 3개월이내 검사 이상소견 재검사소견 입원필요소견 수술필요소견 등이라서 검사후 3개월이 지난후라면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서에 해담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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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진 결과 받고 4개월 뒤 준비 하셨으면

    간편 보험 가입 시 고지사항 등에는 문제가 없으세요.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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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간편보험은 위 고지의무에 해당사항만 없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3개월 지나셔서 고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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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간편심사의 고지대상건이라면 3개월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 소견 외 5년이내 입원력입니다. 4개월 경과후 가입건이라면 고지대상범위에 해당이 없어 가입절차상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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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검진에 대해서 뇌동맥 의심소견과 심장판막이상소견이 나왔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시에 고지의무를 하는 것이 향후 보험금 지급에 대한 분쟁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찝찝한 경우라면 우선 무조건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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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검진 후 보험가입 고지의무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

    2023년에는 의심소견이 고지사항 의무는 아니였으나 2024년 3월 부터 간편심사형도 의심소견을 고지하게 바뀌었습니다. 언제쯤 가입을 하신 것인지 또 고지의무내용에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입하신 설계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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