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 받은 후, 평균임금 문제
안녕하세요
건설노동자로 최근 무릎 관절염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 건설현장에서 23년 8월부터 24년 3월 10일까지 근무하였고
3월 15일 재해발생일로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산재 승인된 평균임금이 일당에 비해 너무 낮게 책정되어서, 담당자 부재로 다른 분께 여쭤보니 산재 ‘직업병특례임금’ 적용을 받았다는데요.
3개월 이상 근무로 평균임금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통상임금과 비교해서 정한다면 평균임금을 높게 적용 받을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유는 꼭 직업병특례임금으로 적용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기준범상 평균임금으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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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액(특례임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이 기준에 따른 금액보다 일반 근로기준법 상의 평균임금액이 더 높다면 근로기준법 상의 평균임금액을 적용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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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관절염이 직업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 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단에서 판단합니다.
공단에서 직업병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업병 근로자 평균임금 산정 특례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규정이 일반법이라면
산재법상 직업병 특례임금은 특별법에 해당합니다.
법 적용상 특별법이 우선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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