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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세련된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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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 받은 후, 평균임금 문제

안녕하세요

건설노동자로 최근 무릎 관절염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 건설현장에서 23년 8월부터 24년 3월 10일까지 근무하였고

3월 15일 재해발생일로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산재 승인된 평균임금이 일당에 비해 너무 낮게 책정되어서, 담당자 부재로 다른 분께 여쭤보니 산재 ‘직업병특례임금’ 적용을 받았다는데요.

3개월 이상 근무로 평균임금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통상임금과 비교해서 정한다면 평균임금을 높게 적용 받을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유는 꼭 직업병특례임금으로 적용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기준범상 평균임금으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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