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결과는 빠르면 1월 급여, 보통은 2월 급여(임금명세서)에 반영되어 2월 급여지급일에 2월 급여와 같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연말정산 결과 환급액이 발생한다고 국가에서 해당 환급액을 회사에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하는 회사는 매월 이행상황신고시 환급금액과 납부할 세액을 상계하여 차감합니다. 반기로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하는 회사는 반기 신고시 납부할 원천세와 상계를 하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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