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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프리카좋아
파프리카좋아23.01.29

연말정산 지급금을 4월에 줘도 되나요?

회사가 버스운송업인 중소기업입니다

20년도에 연말정산을 하여

21년 4월 월급에 지급받았고


21년 연말정산을 하여

22년 4월에 지급받았습니다


올해도 4월 월급일에 지급될텐데

아하에서 알아보니 원래 2월이나 3월 월급일에 지급받는 게 정상이더라구요?


그럼 그동안 회사가 사원들의 연말정산지급금으로 이자놀이하거나 다른곳에 쓸 거 쓰고 4월에 준건가요?

(4월에 준다하여 당연히 이자받은 적 1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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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결과는 빠르면 1월 급여, 보통은 2월 급여(임금명세서)에 반영되어 2월 급여지급일에 2월 급여와 같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연말정산 결과 환급액이 발생한다고 국가에서 해당 환급액을 회사에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하는 회사는 매월 이행상황신고시 환급금액과 납부할 세액을 상계하여 차감합니다. 반기로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하는 회사는 반기 신고시 납부할 원천세와 상계를 하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2~3월 급여 지급 시 반영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회사에 따라 3월 귀속 분에 대하여 4월에 지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상이 아닌 처리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