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계산 좀 해주세요!!!!!
1번 9시부터 4시 까지 점심시간 1시간 포함 근무 주 5일 월~금 한달기준으로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세전이요
2번 9시부터 5시 까지 점심시간 1시간 포함 근무 주 5일 월~금 한달기준으로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세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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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번은 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 근무이므로 30 + 6(주휴)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542,30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2번은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 근무이므로 35 + 7(주휴)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799,35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30시간 근로 - 36시간*4.345*9860원
주35시간 근로 - 42시간*4.345*9860원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번 월소정근로시간은 183시간이므로
최저월급여는 183×9860원 입니다.
2번 월소정근로시간은 158시간이므로
최저월급여는 158×986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