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차감해서 주겠다는데 법적으로 제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
3월 임대아파트 들어간다는 조건으로 23년 3월까지 거주하고 추가적으로 거주하게 되면 계약서 따로 작성 안 하고 더 살겠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3월에 임대아파트가 당첨되어 나가기로 한 상황입니다.
그 집에서 원래 기간 연장하여 더 거주하려 했으나 임대인과의 의견차이로 인해 12월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12월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고 3월 4일에 예정대로 나가기로 했고 임대인도 알겠다고 대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사 후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12월부터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를 찾지 못해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며 보증금 지급을 임대인이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달라고 계속 연락했는데도 현재까지도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그 후 이번에 세입자를 구했으니 월세 일할 계산과 전기요금, 가스비를 전부 일할계산 해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계산 해준 내역을 보니
1. 월세 47만원 - 20일부터 일할계산을 해야하는 월세를 한 달치 모두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2. 수도료 19만원 - 이 부분은 계약서에 관리비를 포함한 월세 47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라는 조항을 적으면서 수도는 1인가구라 별로 쓰지 않으니 수도세는 안 받는 걸로 해달라면서 타협을 했었습니다 . 근데 계약이 끝난 이 시점에 갑자기 여태 쓴 수도료를 달라고 요구하고 최근 수도료가 올랐는데 여태 본인이 손해를 봐 왔고 강아지를 키우기 때문에 수도를 더 썼을테니 거주 기간동안의 수도료 19만원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3. 장판 20만원 - 계약시 특약에 강아지가 장판을 물어뜯거나 훼손했을 경우에 물어준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입주할 때부터 장판은 새 것으로 갈아주지 않았고 그 전 세입자가 더럽게 사용한 장판을 입주할 때 전부 닦아서 사용했고 창고로 사용했던 방에 까맣게 그을린 자국이 있었는데 창고방으로 사용할 거라 크게 신경쓰지 않았고 강아지도 창고방은 출입하지 않았으며 베란다에서 배변활동을 했는데 그 자국이 강아지의 소변이라고 주장하며 장판을 물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주장하며 가스비 전기요금 일할 계산한 내역까지 포함하여 총 100만원을 차감하고 지급해주겠다는데 이 세 가지가 법적으로 제가 지급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
저는 솔직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뤘는데도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최대한 기다려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보증금 500만원에서 100만원 차감한 400만원만 주겠다고 하니 너무 어이가 없고 답답하네요 아예 말이 안 통하는데 법적으로 제가 소를 제기하면 제가 이길 수 있는 부분인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월세는 일할계산하면 되고 수도세는 당사자간에 합의된 대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장판도 특별히 손상을 가한게 아니라면 변제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