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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상태에서 공사차량이 접촉하면 보험적용이 안되나요?

불법주차가 된상태에서 공사차량이 작업하다가 접촉을 내면 보험처리가 불가능 한가요? 아니면 보험처리와 불법주차는 무관하나 과태료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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