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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ㆍ해외 출국시 미화 10,000불까지 소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ㆍ만약 그 이상을 소지하고 출국하면 과태료나 기타 벌금이 있는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ᆞ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노동고고싱
해외 출국시 10,000불 이상 보유하신 다음 신고 없이 출국하다가
발각이 되시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악의 경우 그 돈을 압류당하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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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은고래도춤추게한다
말씀처럼 1만물까지 소지가 가능하시고 1만불을 초과 3만불까지는 5%해당하는 과태료가 보과되며 3만불 초과 미 신고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급형에 처하실 수 있어 많은 금액을 가지고 가신다면 출국 전 세관 외환 신고대에 신고를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