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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선과 합류차선의 과실이 궁금합니다.
제차는 월드컵대교에서 내부순환로로 진입해야하여 합류차선으로 없어지는 차선이였고 상대 차량은 강변북로에서 내부순환로로 올라타는 직진 차선이였습니다. 그날 차가 막혀서 시속 5키로 정도로 서행하였고 좌측 깜빡이를 키고있는 상태였습니다. 앞차가 끼어들고 직진차선에 있는 차 한대 지나가고 제가 끼어들려고 천천히 들어가는데 앞차와의 간격도 좁았고 저랑 사고난 차량이 계속 오는것을 봐서 사고 직전에 아예 정차한 상태였습니다. 그후 상대차량이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 차량은 조수석 앞 범퍼 스크레치가 생겼고 저는 운전석쪽 뒷 휀다 스크레치, 휠 스크레치, 범퍼 틀어짐 손상을 받았습니다. 현재 상대측에서는 6:4를 주장중인데 도로교통법상 직진차량이 우선이다 논리로 진행중입니다. 제가 판례랑 찾아봤을때 합류가 불리한건 맞지만 상대차 앞쪽이랑 제차 앞쪽에 대한 사고가 났을때 6:4로 봤습니다. 후방쪽을 추돌당했는데 6:4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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