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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자랑스러운해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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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선과 합류차선의 과실이 궁금합니다.

제차는 월드컵대교에서 내부순환로로 진입해야하여 합류차선으로 없어지는 차선이였고 상대 차량은 강변북로에서 내부순환로로 올라타는 직진 차선이였습니다. 그날 차가 막혀서 시속 5키로 정도로 서행하였고 좌측 깜빡이를 키고있는 상태였습니다. 앞차가 끼어들고 직진차선에 있는 차 한대 지나가고 제가 끼어들려고 천천히 들어가는데 앞차와의 간격도 좁았고 저랑 사고난 차량이 계속 오는것을 봐서 사고 직전에 아예 정차한 상태였습니다. 그후 상대차량이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 차량은 조수석 앞 범퍼 스크레치가 생겼고 저는 운전석쪽 뒷 휀다 스크레치, 휠 스크레치, 범퍼 틀어짐 손상을 받았습니다. 현재 상대측에서는 6:4를 주장중인데 도로교통법상 직진차량이 우선이다 논리로 진행중입니다. 제가 판례랑 찾아봤을때 합류가 불리한건 맞지만 상대차 앞쪽이랑 제차 앞쪽에 대한 사고가 났을때 6:4로 봤습니다. 후방쪽을 추돌당했는데 6:4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해당 기본적인 과실비율이 나옵니다. 여기서에서 실 사례를 적용해서 과실비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보험사의 기준이 되는 과실비용 적용방법]

    만약 과실비율을 인정할 수 없다면, 피해자가 가입하신 보험사에게 분심의을 요청 하실 수는 있습니다.

    첨부파일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합류차선 기본과실 사고가 4:6 입니다.

    여기에 사고상황 고려하여 추가과실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단순히 후미쪽 추돌만으로 과실이 추가된다고 볼수는 없기에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 검토를 해야 합니다.

    (후미쪽 추돌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합류 사고와 차선 변경 사고는 완전히 차선안에 들어온 이후 30미터 이상 진행을 한 경우에

    차선 변경 및 합류가 완료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이전 사고는 합류 중 사고로 볼 수 있고 완전히 합류하고 후방추돌을 한 경우에는 직진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에게 과실을 조금 더 물을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사고와 같은 사고에서는 기본 과실

    합류차 60 : 40 직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판례랑 찾아봤을때 합류가 불리한건 맞지만 상대차 앞쪽이랑 제차 앞쪽에 대한 사고가 났을때 6:4로 봤습니다. 후방쪽을 추돌당했는데 6:4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내용처럼 직진차량과 합류차량간 사고의 경우 기본과실은 6:4가 맞으나, 충돌부위에 따라서 일부 과실은 조정될수 있어, 후방 부위라면 선진입으로 5:5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