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문제는 법의 해석과 사회적 인식이 다소 충돌하는 문제입니다.최근 군위 동물화장장 건립과 관련하여서, 법원은
동물화장장을 지어도 환경오염 발생 우려가 적고 장묘시설은 혐오시설로 보기 어렵다라고 하며,
단순히 주민 집단 반대를 이유로 동물화장장 건립을 거부할 수 없다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법으로는 혐오시설이 아니더라도 근처 주민들의 인식은 여전히 화장장은 혐오시설로 장묘시설을 인식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반려동물 화장장은 법상으로는 혐오시설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