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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사고 6주미만진단시 보험의 소급적용시기는 언제일까요~?

6주미만의 스쿨존사고시 개인합의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중상해처리지원금은 언제 가입분부터 소급적용이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중상해 처리 지원금은.

      1.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2.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3.또는 상해급수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입니다.

      2020년 4월 이후에 6주 미만의 사고에 대해서 생겼습니다.(회사마다 좀 다름)

      6주 미만의 스쿨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서

      1~3주는 150 3~6주는 500만원을 보상해준다고 하네요~

    • 안녕하세요. 이지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중이신 보험에 스쿨존사고 6주미만 합의금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6주미만) 담보가 미가입중이라면 소급적용 보상 불가합니다. 해당 담보는 기가입 보험의 가입시기에 따라 특약 추가 가능여부가 상이하고 불가시 추가가입을 하여야 하며, 가입 이후 부터 사고시 보상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6주 정도면 중상해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스쿨존 사고에 대한 처리이며 운전자 보험의 경우도 스쿨존 어린이 사고에 대한 보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상해나 스쿨존 사고에 대한 보상의 경우 소급 적용이 아니며 새로운 담보에 가입을 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중상해 사고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이 2009년 2월 26일에 나왔기 때문에 그 후 새로운 보험 상품이 판매되었습니다.(판매 시기는 보험회사 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스쿨존 사고에 대한 부분(일명 민식이법)의 경우 20년 3월 15일 이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