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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풍금조57
호탕한풍금조5723.08.09

회사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퇴사 한 상태입니다.

5인 마케팅,디자인 회사이구요.

입사하고 12일 정도 일 했는데 회사 내부에 CCTV가 있었습니다.

개인정보침해로 진정서 작성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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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개인벙보보호법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아래 제2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부합하는 지 제4항 및 제5항의 방법 등을 준수하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