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CCTV 몰래 열람해도 되나요?
회사 상사가 CCTV를 몰래 열람하는 것 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전에 회사에 도난,화재, 등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상사 방에 보고를 하러갔다가 CCTV 창이 열려있는 걸
신고하기 위해 보고 찍었습니다.
사무실에 CCTV 촬영중이라는 안내 문구도 명시가 안되어있고, 그럼 감시용으로 보고있는거같은데 신고를 하면 제가 신고했다는것을 알게될까요? 또 제가 몰래 CCTV 보고있다는 창을 찍은것도 문제가 될까요?
퇴사하고 신고할려고하는데 그래도 신고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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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는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사한 후에도 신고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CCTV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비밀이 될 수 있기에 무단으로 열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하여 상위에 보고하고 처분을 요청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