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CCTV 몰래 열람해도 되나요?
회사 상사가 CCTV를 몰래 열람하는 것 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전에 회사에 도난,화재, 등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상사 방에 보고를 하러갔다가 CCTV 창이 열려있는 걸
신고하기 위해 보고 찍었습니다.
사무실에 CCTV 촬영중이라는 안내 문구도 명시가 안되어있고, 그럼 감시용으로 보고있는거같은데 신고를 하면 제가 신고했다는것을 알게될까요? 또 제가 몰래 CCTV 보고있다는 창을 찍은것도 문제가 될까요?
퇴사하고 신고할려고하는데 그래도 신고가 성립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는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사한 후에도 신고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CCTV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비밀이 될 수 있기에 무단으로 열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하여 상위에 보고하고 처분을 요청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