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겁나순수한오징어튀김
겁나순수한오징어튀김

회사에서 CCTV 몰래 열람해도 되나요?

회사 상사가 CCTV를 몰래 열람하는 것 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전에 회사에 도난,화재, 등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상사 방에 보고를 하러갔다가 CCTV 창이 열려있는 걸

신고하기 위해 보고 찍었습니다.

사무실에 CCTV 촬영중이라는 안내 문구도 명시가 안되어있고, 그럼 감시용으로 보고있는거같은데 신고를 하면 제가 신고했다는것을 알게될까요? 또 제가 몰래 CCTV 보고있다는 창을 찍은것도 문제가 될까요?

퇴사하고 신고할려고하는데 그래도 신고가 성립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는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사한 후에도 신고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CCTV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비밀이 될 수 있기에 무단으로 열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하여 상위에 보고하고 처분을 요청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