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땅에 단독주택의 신축이 가능한가요?

2021. 03. 14. 18:55

가족 친인척 등이 오래전부터 한 곳에 집을 지어 모여살기로 했었는데요, 형편상 아직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사람이 땅을 사서 그 위에 각자가 형편에 맞게 자기 비용으로 단독 주택을 지어 살아도 되는지요?

아니면 각자 비용을 분담해서 다층의 주택을 지어 층별로나누어 살아도 되는 것인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해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토지에 대한 사용권원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는데, 질문자님과 같은 상화에서 집을 지으려면 토지임대계약서 및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가 제출되어야만 건축허가가 나올 것입니다.

질문하신 사안과 같이 토지소유자와의 인적관계에 따라 각자 집을 짓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승인에 있다면 가능하고, 집합건물로 신축하여 각자 전유부분을 사용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2021. 03. 1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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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들간 협의가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1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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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독 주택을 지어서 살지, 다층 주택을 지어서 살지는 가족 친인척끼리 협의할 문제이고, 그 자체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1인 명의의 토지 위에 다른 사람이 건물을 신축할 경우 지상권(건물 이용을 위해 토지를 점유할 권리)을 설정하는 등의 합의가 없다면 추후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건물 소유자는 철거의무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가족 친인척 사이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먼 훗날 토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망 후 상속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으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를 가족 친인척들의 공유 지분의 형태로 변경한 후 건물을 신축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토지가 공유 형태라면 각자가 토지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토지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가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철거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2021. 03. 1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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