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용안한 회원권취소는 백프로 취소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8월에 골프연습장 을 등록해놓고 사정상 못나가다가 못다닐거같아서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연습장측에서는 백프로 환불은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결제한건 카드니 취소만 해달라 했습니다
사용도 안한 연습장 회원권을 취소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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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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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골프연습장 회원권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골프연습장 회원권 계약에도 적용됩니다.
만약, 골프연습장 측이 청약 철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골프연습장 측과 협의해 보시고,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