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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인사이트있는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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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아예 적용못받나요?

임금관련해서는 최저시급이라던지 이런것들은 적용 못받는건 알고있는데요.

근로기준법을 아예 적용못받으면 연차생긴것들을 센터에서 강제로 쓰게 만들어도 대응할 방법이 없나요?

당연히 연말에 소멸하기전에는 알아서 쓸건데 센터에서 조퇴할거면 반차부터 쓰라는 식으로 강제로 연차를

소모시키려고 해서요.. 오늘 보건복지부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적용못받는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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