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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반달곰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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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보행자건널목 신호위반 인사사고

보행자신호를 받고 건널목을 건너던 중 신호위반한 이륜차와 인사사고(2주간)

1. 이륜차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벌금과 벌점은 어떻게 되 는지?

2. 이륜차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입니다.

합의금은 어떻게해야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이륜차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벌금과 벌점은 어떻게 되 는지?

      2. 이륜차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입니다.

      : 위와 같은 경우 벌점은 사고내용에 따른 벌점 15점과 인명피해에 대한 5점의 벌점이 예상되며,

      벌금관계는 법정형량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진단이 2주인 관계로 100~200만원정도 예상이 됩니다.

      합의금은 어떻게해야하는지요?

      : 합의금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해정도(2주라 하더라도 개인별로 상해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와 그에 따른 치료내역, 향후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 소득손실액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이 얼마다라고 님의 질문만 가지고는 알수는 없습니다.

      보험사의 지급기준을 설명드리면,

      1) 위자료 :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통상 2주라면 15만원이 됩니다),

      2) 치료비(전액 병원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3) 휴업손해 : 실제 본 사고로 소득손실이 있다면 손실액의 85% 해당액

      4) 기타손해배상금 :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통원치료 횟수에 따라 회당 8000원 지급

      5) 향후치료비 :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시에는 향후 치료받아야하는 비용을 산정하여 지급

      상기 내용을 기초로 산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신호 위반하여 피해자가 2주 진단이 나오는 경우 벌금은 100~200만원 정도 부과 받게 되며

      벌점은 신호 위반 15점에 2주 진단 인사 사고 벌점 5점이 더해져 20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2. 책임 보험 한도를 넘어가는 금액은 본인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내 보험사에서 선 보상 받은 후에

      보험금을 지급한 내 보험 회사는 가해자 측에 그 금액을 받아 내게 됩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없는 경우 책임 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 보험 초과 치료비와 합의금의 경우 가해자와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선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륜차 운전자의 경우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벌금이 나올 것이며 벌금이 많치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