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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줄나비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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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이라는 징계를 받고, 자진 퇴사를 해도?

정직이라는 징계는 사실, 해당 징계 시점 부터 특정 기간 동안 근무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진 퇴사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 하여도, 사직서 수리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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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일방적인 통지로 사직하는 경우 민법에 따라 당기후 일기가 지나야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임의로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 보험 상실 처리 등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민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는 사직을 승인하지 않고 징계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든 말든 근로자는 그냥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무시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