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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18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차이가 무엇인가요?

개인 사업을 하는데 법인일반과세사업자 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현금영수증이 너무 많다고 줄이고 세금 계산서를 늘리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는 동일한 적격증빙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실무자가 세금계산서로 업무처리가 편해서 그럴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매입 관련하여 담당 세무사님과 이야기 나누신거 같은데

    Q.현금영수증이 많다고 줄이로 세금계산서를 늘리라고?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모두 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는 적정 증빙입니다.

    다만, 대표님 해당 업종이

    예를들어 업종 평균이 현금영수증 비율30% 세금계산서 비율 70% 인데

    대표님의 사업장의 경우 현금영수증비율 60% 세금계산서 비율30% 여서

    세금계산서 비율을 늘리라고 말씀하셨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함께 똑같은 적격증빙들입니다.

    구분할 실익은 딱히 없는걸로 압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을 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게 하는 경우

    세법상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을 개인에게 하는 경우에는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음으로 핸드폰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로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이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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