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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협력적인재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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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노후 임대인이 교체해줘야 하는거아닌가요?

어제밤에 임대한 지하 연습실에 물이 넘쳤다는데 창고방에 배수 펌프질하는 기계가 노후화되서 배수가 안되서 넘친건데 ,주인이 갈아주겠다 이러더니 갑자기 오늘말을바꿔서 저희가 안갈아서 넘친거라고 왜 수리안했냐고저희한테 탓을합니다.

건물의 설치기기가 노후화되서 침수를 당한건데 저희는 물건도 다젖고 저희가 피해를 본건데 월세 내고 있는 사람이 건물의 기계를 교체하는게 맞나요?

제가 알고 있는건 건물에 관한노후는 임대인이 교체를 해주는게 맞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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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을 임대 목적에 맞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기계인지는 모르겠으나 처음 입주하실때 기계의 노후와에 대해 설명들은 바가 없다면 임대인이 교체해주어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