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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세구역의 내국화물 장치기간은 얼마인가요

일반 보세구역 장치기간이 최대 6개월로 알고 있는데

종합보세구역의 내국화물 장치기간은 따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종합보세구역의 내국화물 장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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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관세법 규정으로 종합보세구역에 장치하는 내국 물품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보세창고 기능의 종합보세구역이 아닌경우 와 그 대상이 되는 종합보세구역에 따라 장치기간이 상이 합니다.

    제199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ㆍ반출 등) ① 종합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합보세구역에 반입ㆍ반출되는 물품이 내국물품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반입ㆍ반출하게 할 수 있다.

    제200조(반출입물품의 범위 등) 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소비하거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통관 후 이를 소비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②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의 장치기간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97조제2항에 따른 보세창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 중에서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에 반입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ㆍ반출되는 물품으로 인하여 국가안전, 공공질서,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 등에 지장이 초래되거나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물품이 반입ㆍ반출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물품의 반입ㆍ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 일반 내국물품은 1년의 범위 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며, 보세창고에 1년 이상 계속하여 내국물품만을 장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종합보세구역에 내국물품을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6개월의 기간이 주어지는데,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1년 초과하여 내국 화물 장치가 가능합니다. 1년을 초과하여 내국물품을 장치하기 위해서는 장치하려는 물품이 부패 또는 변질될 가능성이 낮고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물품이어야하며, 1년을 초과하여 장치해야하는 적절한 근거가 필요하고, 신청인의 신용이나 재무상태, 보세구역 내 보관 공간 확보 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보세창고에 반입된 내국물품의 장치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된 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짜로부터 1년의 장치 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경우, 해당 물품의 장치기간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으로 산정됩니다. 세관에서 인정할 경우에는 이 기간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종합보세구역의 규정들의 경우 다른 보세구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개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내국물품 장치기간은 보통은 6개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B%B3%B4%EC%84%B8%ED%99%94%EB%AC%BC%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A%B3%A0%EC%8B%9C#AJAX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관세법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의 반입한 물품의 장치기간은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세창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 중에서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에 반입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