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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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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하면 청약대출 상계되나요

신용회복위원회 통해서 신속채무조정 신청했고 확정되어

현재 다다음주까지 합의서 쓰면되는 상태입니다

국민카드 대출은 조정에 포함되었고

국민은행 주택청약담보대출은 조정에 포함 안되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엄청 많은 분들이

국민 계열사는

채무조정 등록되면 조정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정보 공유하여 주택청약담보대출 상환능력 없다고 판단하고 상계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신복위 체결 전에 동영상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가진 주택청약담보대출은 조정 제외된 채무로 개인채무조정 사유로 기한이익상실 안 된다고 하는데...

상계되는걸까요??ㅠㅠ 상계 막을방법 있을까요... 절대 상계만은 안됩니다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신속채무조정에 포함되지 않은 주택청약 담보대출은 상계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계열 금융사는 내부 정보 공유로 상환 능력 부족 판단 시 조기 상환 요구가 가능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신복위 담당자 및 은행 채무관리부에 사전 확인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약통장담보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저라면 곧바로 국민은행 측 고객 센터로 문의를 넣거나

    아니면 인근 지점에 방문해서 문의해보시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저축을 담보로 한 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서 제외된 채무이기 때문에, 이 대출만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상계처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카드 대출이 채무조정에 포함되어 국민은행 그룹 전체적으로 질문자님의 재정 상황을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혹시라도 상환 능력 저하를 이유로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상계 등 다른 조치를 고려하진 않을지 걱정되시는 마음이 이해가 가기에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국민은행의 해당 대출 담당 부서에 직접 연락해서 정확한 은행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