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속채무조정하면 청약대출 상계되나요
신용회복위원회 통해서 신속채무조정 신청했고 확정되어
현재 다다음주까지 합의서 쓰면되는 상태입니다
국민카드 대출은 조정에 포함되었고
국민은행 주택청약담보대출은 조정에 포함 안되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엄청 많은 분들이
국민 계열사는
채무조정 등록되면 조정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정보 공유하여 주택청약담보대출 상환능력 없다고 판단하고 상계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신복위 체결 전에 동영상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가진 주택청약담보대출은 조정 제외된 채무로 개인채무조정 사유로 기한이익상실 안 된다고 하는데...
상계되는걸까요??ㅠㅠ 상계 막을방법 있을까요... 절대 상계만은 안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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