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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친근한산양71
친근한산양71

회전교차로에서 사고시 과실은?

지인이 회전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럴경우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신호가 없는 회전교차로이며 먼저진입한 차량이 우선인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 교차로에서는 먼저 진입한 차량의 우선권도 있으며 기본적으로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입니다.

      회전 교차로에서는 진입하는 곳에 정지선이 있어서 진입 차량은 회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회전하는 차량이 있다면

      정지선 앞에 일시 정지하여 회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전 차와 진입 차의 사고 시에는 회전 차 20 : 80 진입 차량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가 없는 회전교차로이며 먼저진입한 차량이 우선인건가요?

      :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기 교차로를 진입하여 운행중인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과실은 회전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에게 더 많은 과실을 묻게 됩니다.

      상세한 과실 내용은 각 차량의 진행방향, 각 차량의 충격부위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 교차로의 경우 교차로내에서 회전하는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진입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며 사고시 2:8 정도의 과실이 산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