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신분제는 기본적으로 양천제입니다. 그리고 천민 가운데 절대 다수는 노비입니다. 하지만 일부 노비는 상민 못지 않은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유모는 비록 노비이지만 양반가에서 출산 후 아기를 맡아 기르며 대우를 받고 생활했습니다. 유모는 젖양, 건강, 성격 등을 고려해 신중히 뽑았으며, 수유 중에도 양육과 교육을 계속 담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유모는 은공으로 신공에서 제외되고 각별히 대우받았습니다. 특히 왕실 유모의 경우 왕의 즉위시 종1품 봉보부인에 해당하는 책봉을 받아 녹봉, 토지 등을 제공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