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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발랄한선인장
살짝쿵발랄한선인장

궁금한거를 여쭈어 보아요!!!!!

지금 a법인에서 a법인 a이사와 b이사가 있는대 b이사가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에 쳐해있는대 제가 b이사에게 일을 받아서 계산서를 끈고 대금을 받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대 b이사가 알고보니 다른 자기만에 법인을 만들어서 결제대금을 거길로 편취하고 저에게 계산서는 a법인에서 끈고 a법인에서 결제대금을 저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a법인 a이사가 횡령 배임 사기로 고소를 진행하는중인대 혹시나 b이사가 돈이 없어서 속된말로 배째라하면 그 횡령금에 일부를 저에게서 받으라고 법원에서 판결날수도 있나도 계속 협박하는대 그게 그렇게 되나요?

저는 일을하고 a법인에 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을a법인을 통해 지불 받은거 뿐인대 문제가 제기 되나요?

계산서를 끈고 대금을 지불받으면 계약 성립으로 본다고 하던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하신 사안의 핵심은 귀하가 ‘b이사의 개인적 불법행위에 공모했는지 여부’입니다. 귀하가 단순히 b이사 지시에 따라 a법인 명의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가로 정당한 공사·용역을 수행한 경우라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a이사가 고소를 진행 중이라도, 귀하가 불법이 아닌 정상 거래 당사자였다면 횡령금 일부를 귀하에게 청구하거나 형사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2. 법리 검토
      형법상 업무상횡령·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범행의 주체는 b이사이며, 귀하가 b이사의 사적 법인 설립이나 자금 편취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공모 또는 방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도 귀하가 a법인과 실제 계약을 맺고 정당한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증빙된다면, ‘불법이익 수령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a이사 측에서 귀하를 연루시키거나 금전 반환을 요구할 경우, 계약서·세금계산서·입금내역·작업사진·용역 완료 보고서 등 정상거래 증빙을 모두 제출해 귀하의 독립된 거래 행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 전후 통화·문자 등에서 b이사가 ‘개인 회사로 자금 이동’한다는 내용이 없었다면 이를 강조하십시오. 수사기관이 참고인으로 조사할 경우, “계약 상대는 명확히 a법인이며, 업무상 지시자는 b이사였으나 법인 대금 지급은 정당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현재로서는 귀하가 형사공모에 연루되지 않았다면 ‘배상책임자’로 판결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다만 향후 a법인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거래 관련 서류를 전부 보관하고 법원·수사기관 제출 대비 자료목록을 정리하십시오. b이사 협박이 계속된다면 녹음·저장 후 별도로 협박죄 고소도 검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