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처가 착오송금했는데, 다른 업체명 계좌로 환불해줘도 되나요?
A업체랑 B업체는 사업자번호와 상호명이 다른 회사인데요. 두 업체를 한 회사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는듯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A업체가 저희 회사로 500만원을 송금해야되는데요.
B업체에서 500만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저희는 두 회사가 같은 사업장이라고 보고, 한회사에서 받는걸로 처리를 다 해버렸고,
결산을 완전히 끝낸 상황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작년에 B업체한테 받은 금액을 "미수금"으로 바꾸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B업체로 환불을해주고, A업체한테 다시 500만원을 받아도 되나요?
(입금은A한테 받았는데, 환불을B한테 해주면 각각 상호가 달라서 혹시나 문제되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