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바이오로지컬
바이오로지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냈는데 12월에 세금 내면 되나요??

저가 간의과세자로 사업등록자를 냈는데 판매는 거의 10만원치밖에 안했는데 여기에 대한 부가세 10%와 간이과세자 3%? 이정도만 내면 되는거 인가요?? 언제 내면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면제 되므로 부가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도 사실상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자는 내년 1.1부터 1.25일 사이에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23년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세)가 4,800만 미달이시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라면 1년간의 거래분에 대해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되고,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가 연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는 납부면제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셨으면, 2024년 1월(25일까지)에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됩니다. 매출금액이 작아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될 것입니다.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0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되, 제60조제1항제1호 중 “1퍼센트”를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개정 2014. 1. 1.>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2. 휴업자ㆍ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ㆍ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3. 제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과세기간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④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답변이 사업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내년 1/25일까지 신고납부

      종합소득세는 내년 5/25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