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냈는데 12월에 세금 내면 되나요??
저가 간의과세자로 사업등록자를 냈는데 판매는 거의 10만원치밖에 안했는데 여기에 대한 부가세 10%와 간이과세자 3%? 이정도만 내면 되는거 인가요?? 언제 내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면제 되므로 부가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도 사실상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자는 내년 1.1부터 1.25일 사이에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23년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세)가 4,800만 미달이시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라면 1년간의 거래분에 대해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되고,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가 연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는 납부면제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셨으면, 2024년 1월(25일까지)에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됩니다. 매출금액이 작아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될 것입니다.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0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되, 제60조제1항제1호 중 “1퍼센트”를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개정 2014. 1. 1.>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2. 휴업자ㆍ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ㆍ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3. 제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과세기간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④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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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내년 1/25일까지 신고납부
종합소득세는 내년 5/25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