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은 상하차를 왜못하나요??

저 청소년인데 진짜일을구하고 싶어서 상하차라도 할려고하는데 상하차도생일이지나야한다는데 그이유는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용자와 청소년 사이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사용자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근로 가능시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본문).

       다만,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제8호).

      상하차 알바의 경우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는 점, 그 근로시간의 제한이 있어서 택배사 내부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험자로서 첨언하자면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 택배 상하차는 차원을 7번 뛰어넘은 강도를 지닌 지옥불을 경험할 수 있는 직종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상하차는 피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는 제가 성인에게 해오던 말로 미성년에게는 더더욱이 해당하는 말입니다.

      작성자님이 남성임을 가정하면 훗날 군대에 다녀오실 수도 있는데 군대하면 상상하는 쓰레기같은 이미지보다 3 배 안 좋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여 만원에 혹해 신체가 다칠 수도 있으며 안 다치더라도 미성년임을 고려하면 최소 3일 이상은 앓아누울 수 있습니다.


      차라리 부모 동의서를 구하고 편의점이나 영화관에 맞는 시간대를 찾아 편한 직종으로 하는 것을 추천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