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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날쥐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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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택배 상하차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답변자님

택배 상하차 청소년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쭤보려 질문을 올립니다.

일단 사연은 제가 어머니 생신선물을 사드리려 했는데 돈이 너무나 없어 하루에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택배 상하차 알바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을 해보니 고등학생은 좀 곤란하다며 다른 곳 알아 봐달라 하더라구요.. 이 택배 상하차 알바가 청소년은 불가해서 이렇게 말한건가요? 아니면 택배사의 규정? 같은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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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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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근로기준법상 15세 이상의 자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용하라는 것이 아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사측에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용자와 청소년 사이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사용자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근로 가능시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본문).

     다만,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제8호).

    상하차 알바의 경우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는 점, 그 근로시간의 제한이 있어서 택배사 내부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