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동 퀵보드는 연령 제한이 없나요?
돌아다니다 보면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헤맷도 창용하지 않고 2명이서 차도에서 전동퀵보드를 타고 다니는데 전동퀵보드는 연령제한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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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16세 미만은 주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퀵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이는 만 16세부터 취득가능하기 때문에 만 16세 미만의 경우에는 전동퀵보드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2021년 5월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를 받아야 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에도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고 125cc 미만의 경우 16세 이상주터 취득가능하나,
면허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무면허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