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대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납부계산서

디딤돌대출 받으려고 서류접수하는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납부계산서에보면 사업자등록번호가나와있더라구요

소득발생한걸 증명하는 근로계약서나위촉증명서가필요하다는데

22년도 23년도 사업자가 다르면 둘다 따로 떼가야하는건가요?

23년도는 계약서가있지만 22년도에일한건 계약서없이 한건데요

증명못하면 대출못받나요?

쿠팡파트너스로 2만원씩받은건데 계약서같은게없거든요

23년도는 계약서 있으니 한곳만 내도 가능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의 계약서 등이 없다면 소득 등을 증명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일단은

    23년만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나 한번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디딤돌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23년도 계약서가 있으면 그 계약서를 제출하면 되고 22년도에 일한 소득은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22년도에 계약서 없이 일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소득이 증명되면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