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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근로기간 1년미만 고용승계 퇴직금?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8월 28일 회사에 입사후 3개월씩 계약하며 쭉 근무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 중순쯤 7월부턴 일하는곳도 같고 하는일도 같은데 회사만 같은 계열사로 바뀐다고 합니다.

일단 계역서 작성할때는 근로기간 인정해서 이번년도 8월 28일 부터 1년인정 해주겠다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일단 일을 하고있긴합니다만 좀 불안하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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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체의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기산되어야 하므로, 만약 질문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된다면 근로관계는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8월 28일 부로 1년 근무가 인정되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열사 승계 조건으로 하는 것이라면 걱정 할 것 없겠으나,

    계약서를 새로 쓸 것이므로 그 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이전 근무기간도 근속기간으로 모두 포함해서 인정해준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이를 근거로 올해 8월 28일 기준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