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을 하다가 일어나는 일은 일상생활 책임 배상보험으로는 보장이 불가능하죠.
배상책임을 가입하셔야 하는데.. 대부분 이러한 보험계약은 계약하신 회사가 가입되어 있지 않나요?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1) 가입대상
- 건물의 신축, 수리공사, 댐이나 도로, 관계시설 토목공사, 장치조립공사 등 타인으로 부터 도급받아 행하는 일체의 공사
2) 담보위험
- 피보험자 수행 공사에 기인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제3자에 지는 법률상배상책임 손해
주의#) 피보험자의 수급업자가 수행하는 작업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또는 근재보험에 별도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4) 보험기간의 설정
- 도급엽자의 업무는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며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어떤 단일 도급계약건 만을 특정하여 인수할 수도 있지만, 보험 기가 중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도급업무를 포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으며, 전자의 경우에는 보험기간을 공사기간으로 하는 공사장별 계약이고, 후자는 1년 단위로 가입하는 연간계약이 된다.
5) 주요 면책위험
가, 피보험자의 수급업자가 수행하는 작업으로 생긴 손해
나. 공사의 종료 또는 폐기 후 공사의 결과를 부담하는 배상책임
다,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기초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그러뜨림과 지하수의 증감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라. 지하 매설물 손해
마. 폭발로 생긴 재불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바.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일 경우 그 전체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입힌 신체손해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