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 근로자 이직확인서 작성이 궁금합니다(1일 4시간, 한달 총 24시간 근무자)
한주에 2일, 하루 4시간만 근무, 총 한달에 3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간단한 사무실 청소)
3년 정도 일하셨고 이번에 퇴사하셨는데
이직확인서 작성 시 산정대산기간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12월은 12월 1일부터 19일까지 일하고 20일 상실인데
12월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시
12.1.~12.19일 동안 하루 4시간씩 6일 나오셔서 총 24시간 근무시간입니다.
그러면 보수지급 기초일수가 6일인가요? (1일 소정 근로시간 4시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12월에 1일 4시간씩 총 6일을 근무한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쥬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실제 근무하여 임금을 받은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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