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 작성 시 일 소정근로시간 및 초단시간 근로일수 작성 여쭤 봅니다.
24년 9월 1일부터 25년 10월 10일까지 주 4일 3시간 근무하고 있는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노무사분들께 몇 가지 여쭤 보고 싶은 것이 있어 상담글 남깁니다...
(1) 저의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 일 소정 근로시간 체크할 때12(주 12시간)/5(5일) = 2.4 -> 반올림하여 3시간으로 체크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이직확인서에는 소정 근로시간 계산할 때는 주 4일을 근무하더라도 5일 기준으로 계산을 하나요?
(2)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일수를 작성하라고 적혀 있던데 이같은 경우는 24년 9월부터 25년 10월까지1주 4일 + 월 평균 16일 정도로 계산하면 24년 64일 + 25년 144일로 대략 208일 피보험 단위 기간이 나오는데 실업급여는 피보험 일수 18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니까 이 일수를 이직 확인서 초단시간 근로일수에 작성하면 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소수점 자리가 있는 경우에는 올림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3시간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유ㅡㅂ으로 처리된 일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인 일수가 아닌 실제 일수를 입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