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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많이빨간양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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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 작성 시 일 소정근로시간 및 초단시간 근로일수 작성 여쭤 봅니다.

24년 9월 1일부터 25년 10월 10일까지 주 4일 3시간 근무하고 있는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노무사분들께 몇 가지 여쭤 보고 싶은 것이 있어 상담글 남깁니다...

(1) 저의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 일 소정 근로시간 체크할 때12(주 12시간)/5(5일) = 2.4 -> 반올림하여 3시간으로 체크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이직확인서에는 소정 근로시간 계산할 때는 주 4일을 근무하더라도 5일 기준으로 계산을 하나요?

(2)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일수를 작성하라고 적혀 있던데 이같은 경우는 24년 9월부터 25년 10월까지1주 4일 + 월 평균 16일 정도로 계산하면 24년 64일 + 25년 144일로 대략 208일 피보험 단위 기간이 나오는데 실업급여는 피보험 일수 18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니까 이 일수를 이직 확인서 초단시간 근로일수에 작성하면 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소수점 자리가 있는 경우에는 올림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3시간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유ㅡㅂ으로 처리된 일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인 일수가 아닌 실제 일수를 입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