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제가 지금 하루에 3시간 30분씩 일주일에 4번 일하는데 계약서작성하고 일년 일했어요. 초단시간 근로자인데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에 충족하는건가요?? 초단시간이라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지금 하루에 3시간 30분씩 일주일에 4번 일하는데 계약서작성하고 일년 일했어요. 초단시간 근로자인데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에 충족하는건가요?? 초단시간이라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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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일(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1주일 7일간 4일이 인정됨.
1년 근무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넘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매우 적어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14/40)*100= 35퍼센트
그러므로, 주40시간 계약직 근로로 갈아타고 나서 실업급여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나중에 신청해도 1년의 기간을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방법은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시면서,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직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소위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는 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인 근로자이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가입할 수 없으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초단시간 근로자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부여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