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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기로운물수리17

호기로운물수리17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 파트타이머 분들은

20일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주 5일 1일 8시간 시급 10,500원)

예시

25년 12월 21일~ 26년 1월 20일에 대한 급여를 주휴수당 포함해서

1월 말일에 1월귀속으로 지급 신고했습니다

이번에 3워 12일 계약 만료되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하려는데,

이직확인서에 1월 부터 3월 12일까지 급여는 해당년도 보수총액 적으려 하는데

12월 13일~ 12월 31일 까지 급여는 어떻게 기재해야하나요?

12/13~31 사이에 주말을 제외한 근무일수* 8시간 *시급에 해당 급여에 대한 주휴수당 (급여 /40시간*8시간)

을 더해주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에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 3개월 임금은 퇴사일 기준 역산하여 계산하여 기재하는 것이지 임금지급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6.3.12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은 2026.3.13이 됩니다.

    이럴 경우 최종 3개월은 아래와 같습니다. 1개월 월급 평균 값을 아래 1)번과 4)번 일수로 일할계산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 월급 총액만 맞으면 됩니다.

    1) 2025.12.13 ~ 12. 31 : 19일분

    2) 2026.1.1 ~ 1.31

    3) 2026.2.1 ~ 2. 28

    4) 2026.3.1 ~ 3.12 : 12일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