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기본급과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이직확인서에 아래와 같이 작성하게 되어있는데요.
기본급
기타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퇴사자는 25.01.31일 퇴사자이며, 24년도 잔여 연차 0.5개 + 25년도 발생연차 15개 중 잔여 12개 총 12.5개를 마지막 급여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직확인서에는 24년도 잔여분과 25년도 발생한 연차수당분을 모두 포함하면 될까요?
연차수당을 1월 급여에 지급했는데, 그럼 이직확인서에 연차수당칸에 연차수당*3/12한 금액을 넣고, 기본급 또는 기타수당에 연차수당 1월 지급한 전체금액을 입력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