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신고를 하거나 또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의 인증문자를 입력하여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대상이고 금액이 미미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파악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미리 산출한
내용을 반영한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여 문자인증, ARS 인증만으로 소득세
확정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데, 해당 신고서 등에 다른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추가반영 사항이 없는 경우 인증으로 소득세액이 확정된다는
의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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