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 안내문이 와서 보니 확정된 세액이 아니라고 하던데, ARS신고시 금액에 변화가 있나요?
기존 거래하는 회계법인에 의뢰했다가 단순경비율로
신고안내문이 와서 그냥 ARS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보낸 안내문에는 금액 얼마 하고 나와 있고 확정된
세액이 아니라고 써 있는데 무슨 말인가요?
신고하면 금액이 변동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신고를 하거나 또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의 인증문자를 입력하여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대상이고 금액이 미미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파악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미리 산출한
내용을 반영한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여 문자인증, ARS 인증만으로 소득세
확정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데, 해당 신고서 등에 다른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추가반영 사항이 없는 경우 인증으로 소득세액이 확정된다는
의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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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금액대로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장부작성으로 신고하면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나, 기재하신 경우 ars로 그냥 신고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부양가족 등이 빠져있으면 실제로 신고하시는 금액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잘 검토하셔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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