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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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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신청서류(주민등록초본)빠른답변감사합니다.

1.4대보험청구서류는 주민등록초본

만 있어도 되지요?

2.건강보험피부양자등록할때 부모님 등재하려면

같이동거하지않을시 가족관계증명서로 가능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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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것이므로 초본으로도 가능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로도 피부양자 등록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청구서류는 주민등록초본 만 있어도 되지요?

    • 네 주민등록 초본으로 가능합니다.

    2.건강보험피부양자등록할때 부모님 등재하려면 같이동거하지않을시 가족관계증명서로 가능하지요?

    • 네 가족관계증명서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청을 위하여서는 근로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입사일, 임금총액 등)이 있어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등재와 관련하여 직장가입자와 등재대상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질문자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