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일수가 이틀 모자랍니다 (178일)
인턴 계약만료로 178일(고용보험 기준) 근무했는데 이틀을 쿠팡 같은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실업급여를 받는게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으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을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