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4월 근무
최저시급으로 일하고 있으며,
4시간씩 5일 근무 하여 총 88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그럼 주휴수당이 40,120*4 인가요? 40,120*5인가요?
월급은 매월 1일입니다.
그리고 혹여 산재, 고용보험만 공제 된다면 얼마 공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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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4월은 총 4개의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산재는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고
질문자님의 4월 급여에서 0.9%만 고용보험료로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40*8*10,030원=40,120원이며
고용보험은 월 급여에서 0.9%공제하고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부담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4시간, 주 5일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이며, 단시간 근로자로서 주휴수당은 "20/40*8*10,030원=40,120원"을 매주 개근할 때마다 지급하면 됩니다.